앞으로 입주자 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유인물이나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도 못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3일 청약통장의 알선광고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또는 알선 이외에도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이내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양수 및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대표발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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