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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에게 법률적으로 자동으로 상속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일단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놓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해 놓은 ‘유언에 의한 분할’과 둘째,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한 ‘협의분할’, 그리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의한 분할’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분할방법에는 현금을 나누는 것과 같은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방법과 같은 공유로 하는 분할,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환가분할의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 상속을 하였거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단독으로 차지한 경우에,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어떻게 그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례는 여러 형제들이 부모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형제 중 1인이 혼자서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해 버린 경우에 다른 형제들이 그 상속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예를 들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큰형이 자기 단독 이름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큰형을 믿고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돌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욕심 많은 큰형이 동생들에게 상속지분을 이전해 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민법은 상속권을 침해받은 받은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회복시켜달라)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99조) 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반드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으면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민법 제999조 제2항).
예를 들면 큰형이 상속재산인 토지를 2005년 1월 1일에 자기 단독소유로 등기하였고 동생이 그 사실을 2008년 1월 1일에 알았을 경우, 동생은 상속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반드시 ‘그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11. 12. 31. 이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형이 등기를 한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에야 동생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미 ‘침해행위(형이 이전등기를 한 때)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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