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천400여개 사업장 ‘나몰라라’… 근로자 피해 늘어 경인노동청 “인력 부족으로 점검 어려워… 단속 강화”
도내 일부 사업장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반드시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현상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사업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일정료를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현재 경기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만9천77곳의 사업장 가운데 5천400여곳(전체 약 14%)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는 모두 4천263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체불액수가 무려 1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T씨(35·필리핀)는 “5개월치 임금 500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회사였다”라며 “앞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1년에 두차례씩 보험가입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단속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