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불법환지 특혜…경찰 본격수사 착수

지난 16일 CBS와 노컷뉴스의 ‘인천시의원에 대한 검단개발지구 불법환지’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서구 검단개발지구 내 주거용지를 불법으로 상가용지로 맞바꿔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 A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7년 당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A의원이 검단지구 내 주거용지를 주거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는지와 상가용지로 환지받으려고 인천시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환지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와 외압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방침이다.

 

A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인천시 서구 검단2지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용지 1천300㎡(약16억원 상당)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800㎡(약23억원 상당)의 상가용지로 환지(換地)를 받았다.

 

이로 인해 A의원은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인천시는 9억~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당시 인천시 검단개발사업소장인 공무원 B씨는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매각하면서 A의원에게 교환 해 줄 땅만 제외하는 등 불법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드러나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B씨는 또 법 규정을 어기고 부하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한데다 A의원에게와는 달리 前지주들의 환지요구는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더욱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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