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희망근로참여 대상이 아님에도 지인의 명의로 희망근로임금 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마을 이장 39살 박모씨와 6급 공무원 56살 김모씨 등 6명을 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동안 면사무소 직원들과 짜고 지인 명의를 빌려 희망근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67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 등 면사무소 직원들은 같은 기간 박 씨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꽃길 조성' 명목으로 440만원의 임금을 이중 지급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관리하며 이들을 자신이 아는 식당에서 일까지 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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