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시공사가 도교육청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도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지난 7일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신설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고 밝힌 9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매입비 중 도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는 또 “도교육청은 9개 학교에 대한 개별적인 용지매입비 배정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월 초 실무자들의 협의 과정에서 모두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라며 “김문수 경기지사 취임이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이 5천억원에 이른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년 설립계획이 있는 학교의 용지매입비 전액을 요구했으나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해당 연도에 집행할 예정인 예산만 연도별로 분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민선4기 정상적으로 학교용지매입금을 지급했는데도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용지매입비 중 도 부담금의 연도별 집행내역 공개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도교육청의 광교신도시 내 3개 학교 설립 중단 우려와 관련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광교신도시 내 3개 고등학교 설립이 중단될 것처럼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월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초·중학교 용지는 무상, 고교 용지는 우선 사용을 합의해 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게 했다”며 “도교육청의 행태는 광교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특히 “도교육청의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하며, 사과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민·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 예산 반영 내역을 제출할 것을 경기도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도청은 지난 4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 내역을 도교육청에 공지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9개 학교 용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공공기관 간의 협의는 공문으로 이뤄지는데도 도교육청의 공개 요구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광교신도시 문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사과 요구는 억지”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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