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정치학 박사다. 대학 시간강사다. 충남지역 대학까지 두 곳에서 강의를 한다. 강사료라야 한 대학에서 월 50만원 정도다. “승용차 휘발유 값”이라는 건 본인의 말이다. 방학기간엔 이나마도 없다.
그래도 전임강사라도 딸까 해서 벌써 수년째 열심히 나간다. 시간강사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생업은 따로 있다. 하지만 명함에 내건 직함은 대학 강사다. 어떨 땐 “시간강사는 보따리 장사꾼”이라고 자조적인 농담을 하지만 실력은 있다. 국내외 서적이나 국내 실물정치를 통한 연구활동이 꾸준하다. “자신의 학문이 죽은 학문이 안 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정식 채용하길 꺼린다. 실력은 인정하면서도 시간강사로만 써먹는다. 교수 한 사람 월급으로 수많은 시간강사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강의를 시간강사로 많이 채우는 연유가 이에 있다. 연구활동을 게을리 하는 실력 없는 교수들은 그대로 두면서, 연구활동이 꾸준한 실력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제대로 않는다. 대학도 이래서 기득권 타파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 시간강사가 무려 7만5천여명이다. 물론 이들이 다 실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시간강사로 그치기엔 아까운 사람들이 적잖다.
시간강사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월 100만원을 버는 30대 강사가 30년간 꾸준히 보험금을 내면 60세부터 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를 직장인으로 봐주는 것은 좋지만, 정작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예를 든 경우, 30년을 시간강사로만 가정한 것은 시간강사들에겐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월 100만원을 버는 것도 대학 한 군데만 나가서는 어려운 일이다.
시간강사 또한 고급 두뇌다. 이러한 인력을 쓰면서 상응한 대우를 외면하고 있는 곳이 대학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시간강사의 정식채용 전환이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식산업시대다. /임양은 본사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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