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부지 지분 50% 확보 검토

“도비 지원비율만큼 도교육청과 재산권 공동소유”

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가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1천78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입주민이나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천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 가까운 49.6%에 해당하는 4천456억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이며 나머지는 도의 취득·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신설학교 부지의 재산권은 모두 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 내부적으로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별 도비 지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재산권을 나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앞으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해 재산권 행사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는 해당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도교육청에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고, 이후 폐교 등의 이유로 학교부지를 처분할 경우 재산권 소유비율만큼 도비 투입액을 회수, 다른 학교 용지매입비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경우에도 도비와 국비를 6대 4 비율로 투자하는 만큼 도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다”면서 “학교용지도 공동소유를 통해 도민 재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같은 학교용지 재산권의 분할 소유 검토는 학교용지매입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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