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제도 자율개선안 마련中…논란 종식될까?

마일리지 유효기간 없애고, 재산권 인정 방안 포함

이런 저런 이유로 사용하기가 힘들었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를 쓰면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어지고 양도와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쓸때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모으기도 어렵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항공사 측이 마일리지이용을 여유좌석에 한정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주말이나 성수기, 인기노선에는 보너스 좌석을 극소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마일리지의 상속이나 양도를 금지 조항도 소비자들에겐 불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경실연 윤철한 부장은 "판매되는 마일리지는 늘어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은 한정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정부부처가 의지를 갖고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직권으로 강력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은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보편적인 서비스임에도 항공업계는 '보너스' 항공권이라는 용어를 쓰며 덤으로 주는 서비스인 것처럼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업계가 눈앞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해 여유좌석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항공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자율적으로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카드사 등과 제휴해서 주는 제휴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을 없애고 상속 등이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탑승 항공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중에 한 번 이상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좌석 규모도 늘리고 배정 과정 등 마일리지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마일리지 사용처도 식당과 극장 등으로 다양화 해 적립된 마일리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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