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아냐"

대법 "범죄 행위만으로는 위법 성립안한다" 판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며 저지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조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 17조 1항 등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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