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동업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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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물론 서로 의기투합하여 시작을 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서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충돌이 생기고, 사업이 잘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유로 분쟁이 벌어지게 되어, 결국 동업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동업을 하는 이유는 동업자의 특성과 사업적인 자질을 서로 보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세 사람 이상이 사업하는 효과를 내자는 것이고, 같은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더 효율적으로 벌자는 것이다. 혼자서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동업자를 모아 자본금을 키워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또는 개인의 신용도는 낮지만 동업을 하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또는 동업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 혼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등등 동업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즉흥적으로 의기투합하여 무작정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동업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두 사람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서는 우선 각자가 ‘왜 동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최대한 신중하게 동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마치 결혼을 결정하듯 신중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업자들은 각 동업자의 투자방법과 직책 등을 상세히 정하고 이를 동업계약서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업관계가 애매하거나 구두 약속에 머무르는 경우, 향후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업관계를 분명히 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해 둔다면, 동업관계가 끝이 나더라도 서로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 각자의 투자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동업자 각자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동업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동업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하고 어떤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동업자가 탈퇴할 경우 그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업계약을 일방이 파기하는 경우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동업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백히 적어야 한다. 또한 출자나 동업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도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와 같이 동업계약을 할 경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각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된다 할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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