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대의원대회 통해 선출…3회 음주운전땐 배제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장선 국회의원)는 23일 수원 정자동 도당 회의실에서 공심위 회의를 갖고 경합지역의 광역·기초의원 선출방식과 후보심사에 적용할 기준을 결정했다.
이날 공심위는 복수 후보자의 경합지역으로 경선이 결정되는 광역·기초의원 지역에 대해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으며 후보를 복수로 공천할 경우 순번은 득점순으로 정하기로 했다.
반면 예외적으로 공심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론조사를 포함하는 국민참여경선, 대의원 대회와 당원 직접선거, 시민배심원경선제 등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또 후보 심사 과정에서 후보의 도덕적 심사 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중요 기준으로 벌금형 이상 범죄 경력 중 음주운전 3회,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도 배제하기로 하는 등 도덕적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도당 관계자는 “공천신청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범죄경력증명서에 실효된 형도 포함하도록 해 후보자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음달 3일까지 후보자 심사를 완료하고 이르면 4월5일부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