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 미수범=성폭력범 동일형량은 합헌"

7년 이상 징역처벌 조항은 합헌

성폭력 미수범에게 7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법 9조 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한 사범과 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해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의 A모(27)씨 방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