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위 총회금지 처분… 후폭풍 예고 시공사 선정방식 놓고 조합원간 갈등
수원시 인계동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간 내부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조합측은 이미 지난달 2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 참여업체까지 모집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7일 수원시와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5-9 일대 17만5천537㎡에 지하2층, 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을 건설하는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인 가칭 ‘좋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모임’이 수원지법에 제출한 총회금지가처분신청이 지난 1일자로 받아들여졌다.
비대위는 “비상장 업체 중에서도 시공능력이 우수한 기업이 있고 단일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이 향후 집값 상승폭이 적은데도 조합측이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2개 이상의 상장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만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총회금지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의 판결로 조합측이 지난 4일 시공사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해 계획했던 조합원 주민총회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으며 그동안 조합측이 3차례 개최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도 전면 무효화 됐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일부 세력이 조합측에 반발, 주민들을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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