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불법 파업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한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8일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사측과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다음날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이 나온 뒤에도 집회를 열어 회사에 75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조정에 항의해 파업을 이어나간 점이 인정된다며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긴급조정이 공표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파업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17명의 노조 간부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노동조합법 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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