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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이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을 보전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그 외에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인정이 된다.
즉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그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채권보전의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각종 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률행위의 취소권, 해제·해지권, 환매권, 상계권, 공유물분할청구권과 같은 형성권 역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소송법상의 권리 및 등기신청권도 채권자 대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신에 전속한 권리’란 권리주체 이외의 자의 권리행사를 금하고 오로지 권리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권리,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어떠한 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개의 권리의 인정근거, 성질, 채권자대위의 허용 여부로 인한 이익상황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친생부인권, 혼인취소권, 이혼청구권, 친권 등과 같이 신분관계와 결합된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명예권 등의 인격권과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그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사용대차·고용·위임·조합·신탁상의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채권이기는 하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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