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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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병·의원에서 간호 및 진료 업무를 보조한다.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와 구분되지만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적다. 또 지나친 격무에 시달린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환자의 진료·치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전국 병·의원 중 표본 927곳에서 근무하는 2천181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이며 미리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57.8%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58.1%였으나 30분 미만이거나,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 30분 이상이나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 1개월 개근하면 쓸 수 있는 하루의 월차 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을 일부 병·의원들이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박봉도 큰 문제다. 간호조무사의 연간 임금수준은 1천500만~2천만원 미만이 42.6%, 1천200만~1천500만원 미만 36.0%, 1천200만원 미만 8.4%, 기타 13.0%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병·의원별, 근무연한에 따른 차등은 있겠지만 ‘백의의 천사’들의 노고에 비해 임금이 너무 초라하다. 간호조무사들의 제일 큰 희망사항이 임금 인상인 것은 당연한 요구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배포하면서 ‘근로계약서 체결’ 등 법적 요건 준수를 당부한 일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의원들의 실천이 관건이다. 밝은 사회를 위하여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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