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보

임양은 본사주필 ye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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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여성 후보 안 계십니까?” 여야 정당이 여성 후보 모시기에 진땀을 뺀다. 지난달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군지역을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은 여성을 공천 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면 해당 지역구의 모든 공천이 무효화된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 여성 후보 공천 신청은 ‘어서 오십쇼’다. 인물을 따지고 자질을 검증하고 말것도 없다시피 됐다. 억울한 것은 남성 후보 공천 신청자다. 어느 곳에서는 시의원 2명을 그렇게 여성 후보로 공천하고 나니 남성 후보 신청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10여년동안 당을 지켜온 우릴 제쳐두고 아무 기여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나마도 여성 후보 공천 신청이 없는데선 여성 후보감을 찾아 남편이나 시부모를 설득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으로 들린다.

 

지방의원만도 아니다. 여야는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장도 여성 후보의 전략공천을 독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얼마 전 기초단체장의 여성 후보 전략공천이 없는 시·도는 공천의 일괄 비준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역시 여성단체장 후보 물색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여성 후보의 품격이다. 물론 그 중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의무공천에 묶여 흠결을 묻지 않고 무작정 영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법의 여성 후보 공천 의무화는 물론 나쁘지 않다. 여성의 지방정가 진출은 적극 신장돼야 한다. 문제는 인물난에 있다. 남성 후보에 비해 여성 후보의 인물난이 훨씬 심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여성 후보 공천 미달에 공천 전원 무효를 담보로 규정한 선거법 개정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차후 국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회 각계의 여성 진출은 활발한 것과 달리, 선거판엔 여성 진출이 위축된 덴 정치판이 거친 원인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다. 정치의 순화는 이래서도 필요하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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