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2회 연속 못한다

경찰청, 인사 쇄신안 마련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이 일선 서장을 한차례 했다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에서 참모로 근무해야 한다.

 

경찰청은 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정한 경찰청 훈령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이 19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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