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손, 김연아 귀걸이 소송 승소

서울고법 민사5부는 주식회사 로만손이 이른바 '김연아 귀걸이'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로만손은 2003년에 왕관모양 상표를 등록했고, 이 도형은 로만손의 제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 수요자 등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며 "한씨가 머리핀 등에 왕관모양 장식을 부착한 것은 장식적 목적 뿐 아니라 상품의 출처 표시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만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로만손은 2003년에 목걸이와 머리띠, 머리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왕관모양 도형을 상표등록하고 주로 '제이에스티나(J.ESTINA)' 상표와 결합해 사용했으며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

 

로만손은 한씨가 지난 2007년 9월 액세서리 공장과 판매점에서 로만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왕관모양의 펜던트와 머리핀, 머리띠 등 만들어 팔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한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