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권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이번 6·2 지방선거부터 달라진 게 적잖다. 재외국민 투표와 외국인 투표는 그 가운데 포함된 주요 사례다. 물론 도내 유권자수 872만6천425명에 비하면 그 수는 미미하다. 재외국민 투표자수는 1만5천252명이고 외국인 투표자수는 1천615명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외국인 투표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투표권을 갖는다. 이외에 결혼 이민자도 있다. 결혼이민은 귀화한 국민이므로 선관위가 따로 그 수를 파악하진 않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이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선거체험교실을 열어 계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등 유권자들에게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로 된 안내 책자도 만들어 배포한다. “남편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는 것은 지난달 27일 인천시 부평구 선관위가 마련한 모의투표장에 참가한 필리핀 이민여성의 말이다. 모의투표 안내교육은 경기도선관위에서도 각 지역선관위별로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유권자들은 선거권만이 아니고 피선거권도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지부는 일본서 귀화한 이연화씨(52)를 도의원 비례대표 1번 순위로 내정했다. 앞으로는 지역선거구에 입후보하는 이민유권자도 나올 것이다. 10여년 후면 결혼이민 자녀들의 사회활동 또한 시작된다. 전국의 결혼이민자 110만명 중 경기도가 가장 많다.

 

이젠 닫힌 개념의 순혈주의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열린 개념의 선린주의로 가야 하는 시대다. 오는 6월2일 투표소에서 어쩌면 피부색이 다르거나 낯선 귀화 유권자나 외국인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 따뜻한 시선을 보내어 이들의 투표권 행사를 축하해줘야 한다.

 

결혼이민이나 외국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수에 비하면 미미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단 1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것이 선거다. 각급 선거의 입후보자들은 결혼이민자는 물론이고, 외국인 유권자 나아가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한 공약 등 선거전략 개발의 신사고가 필요할 것 같다.

 

다문화가정 주부는 우리 국민이므로 마땅하지만, 선거사상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유권자 등 신유권자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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