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정주택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6일 내달부터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건강주택’ 건설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붙박이 가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심각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함에 따라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이달 마련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에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환경 친화적인 건설방법과 유지관리 방법을 골자로 하며, 주택건설 자재 선택 및 사용기준, 시공장비 관리 방법등이 마련된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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