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없는 아파트 건설

국토부, 청정주택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6일 내달부터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건강주택’ 건설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붙박이 가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심각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함에 따라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이달 마련한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에 적용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실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환경 친화적인 건설방법과 유지관리 방법을 골자로 하며, 주택건설 자재 선택 및 사용기준, 시공장비 관리 방법등이 마련된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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