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오산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숨통 성남 수정구 건축물 높이 40층 이상 건립 가능
수원, 성남, 오산 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에 산재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 수원, 성남 오산 등 전국 10개 비행장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
국방부와 공군이 마련한 기준은 비행안전구역내의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은 뒤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내의 산이나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고도제한보다 높은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활주로 좌우 측면의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며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성남 수정구의 경우 최고 40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건축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오산 공군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성남 서울기지는 활주로 서쪽의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그 뒤쪽으로 산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며 활주로 방면으로는 일정거리까지 45m 이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28개 재건축사업지구가 서울공항 고도완화 기준이 될 산 뒤쪽과 좌측 지역에 분포돼 있다.
또 수원비행장은 서쪽에 위치한 성황산(140m), 오산기지는 남쪽 원적봉(77m)를 기준으로 활주로 모든 방향에서 새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평택기지는 자연장애물이 없어 차폐이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인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기지별로 기준 적용이 달라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될지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며 “특정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며 관할 부대에서 허용고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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