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기 좋은 일요일, 왜 문 닫나 했더니…

중개업소들 ‘휴무담합’

공정위, 수원·시흥 등 도내 5개 사업자단체 적발

경기도내 일부 부동산 중개사업자 단체들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일요일 영업을 못하도록 강제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원과 시흥, 구리 등 경기도내 5개 지역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는 단체 회칙을 내세워 구성사업자(회원사)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회원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토록 했다.

 

공동중개는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고객을 유치한 중개업자 간 서로 정보교류를 통해 함께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두고 회원사들에게 금지 사항을 지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 단체는 부천 부동산연합회와 수원 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용인 죽전 공인중개사회, 구리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 5곳이다.

 

이들 단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일요일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의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일요일이 아닌 평일 밤시간대에 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며 “또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단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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