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는다며 검찰청에 흉기를 갖고 들어와 소란을 피운 40대가 철창행.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Y씨(49·안성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혀.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지청 한 검사방에 들어가 최근 안성경찰서에 신고한 절도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꺼내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
검찰조사 결과 Y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자신의 집에 보관중이던 귀중품 등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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