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과장광고 소송 투자자 승소판결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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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와 동탄신도시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상가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분양광고 중 주요사실을 왜곡·은폐하거나 과장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법원 판결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원입점 등 준공건물 미반영 법원 “거래 관행”

관대한 태도 계약시 철저한 검토만이 살 길

지난해 3월 상가분양 광고를 보고 부천의 A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김모씨(45) 등 10여명은 분양 광고내용이 허위·과장됐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고에서는 학원입점, 고객휴식공간 설치 등이 언급이 있었으나 실제 준공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을 고려해 상술의 정도를 넘는 행위가 아니라면 용인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A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차단기 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원심에서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당했다.

 

원심에서는 차단기 설치로 인해 상가로 진입하기가 까다로워 상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이 침해된다 판단했으나 상고심에서는 단지내 상가의 부속 주차장 위치 및 이용관계와 출입 통제 방법, 주변 지리적 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상가 투자자들은 광고 내용이나 단지내 차단기 설치 유무 등의 주변상황이나 세부사항을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와 관련된 판례들을 눈여겨 보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다”며 “상가투자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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