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선거운동

길거리 선거운동이 점입가경이다. 수십명의 젊은 여성 선거운동원이 줄지어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은 보통이고, 이색 옷차림이나 후보자의 동영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같은 후보자가 시내 요소마다 이 같은 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래서 과연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하다. 길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주는 것조차 선듯 받아쥐지 않고, 그냥 스치기가 예사인 유권자들이다. 그 명함의 주인공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 쓰레기통에 버릴 명함을 받길 아예 귀찮아 하는 것이다.

 

하물며 길가다가 서서 선거운동의 퍼포먼스나 동영상을 지켜보고 “표를 줘야겠다”고 맘먹는 유권자는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또 모르겠다. 백중지세의 싸움에서 기세를 잡기 위한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잖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대거 동원을 보면 보기에 안타까울 때가 있다.

 

길거리 선거운동원 동원에 들어가는 돈이 보통 한 사람당 하루에 10만원꼴이다. 일당 7~8만원 외에 점심, 저녁 등을 먹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엔 법정 한도액이 있다. 문제는 투표 결과다. 당선되면 더 말할 것 없지만, 당선이 안 되어도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법정선거 운동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보전받는다. 떨어져도 법정 득표율의 표만 얻으면 후보자 개인적으로 큰 손해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 길거리 선거운동원 비용을 결국 시민들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지방비는 곧 도·시·군비다. 물론 소정의 득표를 못하면 법정선거운동비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후보자 개인 부담으로 끝난다.

 

법정선거운동비 보전은 타락선거를 막자는 것이다. 즉 후보자가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게 위한 취지다. 이에 비해 일정 득표율 미만의 후보자를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함량 미달의 후보 난립을 방지키 위해서다.

 

6·2 지방선거 본선이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각급 후보자들의 길거리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 비용을 과연 우리들 시민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 개인 부담으로 돌아갈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 돈으로 치르는 선거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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