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항공기 등 불법 비행 단속

경량항공기 등의 불법비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최대이륙중량이 600㎏이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 비행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계획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지정된 공역을 벗어나 비행하는 등 조종자의 안전 수칙을 어기는 불법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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