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아파트보다 법적 보호장치 약해 “보증·재무건전성 꼼꼼히 살펴야”
상가 투자 시 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미약해 수분양자들의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중견건설사들의 잇따른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다음달부터 채권은행단들이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퇴출작업을 예고하면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도 PF대출 연체율 확대와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증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상가시장도 마찬가지.
상가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입토록 돼 있으나 연면적 3천㎡ 이하의 중소형 상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 주택에 비해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신건영의 부도로 일산 화정의 한신에리어타워, 파주 금촌의 아이맥스타워 등이 공사 중단의 후유증을 앓는 등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상가 투자자의 공사중단 피해가 적지 않았다.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예정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뿐만 아니라, 법적 보증의무가 미약해 수분양자의 법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사업주가 등장해 시공사가 교체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기존 분양자가 시행사와 맺었던 수익률 보장 등의 계약조건을 바뀐 시공사가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건설부문 재무건전성 악화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 퇴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상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공사가 지급보장을 한 현장의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상가 투자자들은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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