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 신청 소득산정기준 완화
<속보>‘장애인연금제’ 도입으로 새롭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장애인의 신청률이 저조(본보28일자 6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자 관련단체 등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배제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선 지자체들도 변경된 소득기준으로 다시 연금 신청안내를 해야하는 만큼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부작용 우려”… 지자체 “혼란 가중” 반발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긴급공지를 통해 대폭 완화된 장애인연금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발표했다. 변경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대도시 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이던 기본재산액(보유주택) 공제액을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천800만원, 농어촌 5천8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액은 20만원에서 37만원으로 금융재산공제액도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처럼 각종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장애인들이 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장애인총연맹 은종근 정책연구실장은 “본인이 연금제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연금신청을 하지 않고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면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장애인연금 신청 실적을 채우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당초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며 “홍보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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