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하반기 종합병원 진찰료 본인부담 항목 확대방안 검토중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것과 함께 일반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317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시 받고 있는 초진비 1만4940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동안엔 상급종합병원의 초진비 1만6천450원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하고 의원급(1만2280원)과 병원급(1만3430원), 종합병원급은 진찰료의 30∼50%만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50%에서 60%로 올렸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다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진찰료 전액에 처치료나 검사비 등 진료비의 7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런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게 될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 소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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