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권? 주변 조경까지 잘 살피셨나요

<부동산 가이드>짓고 보니 나무에 가려 ‘죽은 상권’  분양당시 꼼꼼히 살펴야 후회안해

상가 분양에 있어 주변 지역환경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잘 나타나지 않던 것이 조경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가노출을 막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상가 분양은 보통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뤄져 투자자들이 나중에 발생하는 조경계획 등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무 등의 정확한 입지는 설계도면에도 잘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의 경우 도면을 통해 조경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상당수 민간공급 상가들은 사전에 이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분양하는 입장에서 영업에 해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고, 분양담당자들도 분양이 완료되면 보통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잘못 분양을 받았더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A씨(56)는 용인시 A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주변 조경시설인 나무가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어 고민이다.

 

조경 작업시 식재된 나무가 건물 3층 높이까지 이르면서 건물의 외부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양시의 주상복합 상가 2층의 한 점포는 많은 유동인구와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지만 도로쪽 점포 전면이 플라타너스에 가려 맞은편 도로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상가 주변부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시설물이나 나대지 등의 용도를 사전파악하거나 시공사와 관공서 등을 통해 조경계획 등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조경 등이 상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가활성화에 커다란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투자 전 미리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훗날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lm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