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 불이익 등 우려 신청자 거의 없어… “차라리 육아휴직 쓰겠다”
행정안전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 중인 ‘시간제근무’가 급여 축소나 대체인력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간제근무는 지난 3월 행안부와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일하면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그러나 홍보부족, 대체인력 마련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도청 본청 등에는 신청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는 경직적인 공무원 사회의 풍토상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일정 수당을 받고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2년 또는 3년의 휴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게 직원들의 입장이다.
지난 2008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3세미만에서 6세이하로 완화돼 육아휴직자가 지난 2007년 3천749명에서 2008년 6천174명으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시간제근무 실시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행안부, 경기도 등은 계약직을 채용해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업무 특성상 허가나 계약 등 책임 소지가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이 또한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공서에 포스터를 붙이고 교육을 통해 1년 동안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알렸지만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휴직제 도입시에도 한동안은 이용률이 거의 없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며 “이제 시범 실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신청자가 적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유진상 기자 dha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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