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희망자들 ‘아동안전 보호관’ 위촉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이장과 통장이 아동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이장과 통장 가운데 희망자들을 ‘아동안전 보호관’으로 위촉해 지역사회의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해당 이·통장에게 경찰서장이 임명하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보호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관으로 임명되는 이·통장의 주요 임무는 성범죄나 학교폭력,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지역의 우범 지역 등을 경찰에 알려 효과적인 순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맞벌이 부부 가정을 파악해 경찰이 ‘1경(警) 1소년ㆍ소녀 보호관 제도’ 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통장 월례회의에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참석해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을 홍보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하는 한편 건의사항도 들으면서 입체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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