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 영업금지’ 등 9곳 시정명령·과징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제한 경기도내 부동산 친목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용인 수지구 신봉동의 신공회(200만원), 과천 별양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100만원), 의정부 신곡동 장암회(90만원) 등 경기도내 3개 사업자단체다.
또 시정명령 대상은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안산 단원구 선부3동),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등 6개다.
공정위는 이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커졌으며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돼 비회원의 사업 활동도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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