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빌딩 재난대책

임병호 논설위원 b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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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초고층빌딩 시대다.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른다. 부산의 A빌딩은 250m, 서울의 B빌딩은 249m다. 서울 상암 DMC 랜드마크타워는 133층·640m 높이를 목표로 설계 중에 있고, 555m·123층의 잠실 제2롯데월드는 이미 저층부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뚝섬과 인천, 부산에도 110~151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법시행령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물을 초고층건물로 정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는 이미 준공된 39곳과 공사 중인 51곳, 허가가 나거나 설계·계획 중인 건물 등 초고층건물이 총 125개에 달한다. 초고층빌딩은 수직으로 조성된 작은 도시와 같다. 100층 업무빌딩의 경우 1만명의 상시 근무자와 5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전시설이다.

 

외국의 경우, 828m·160층의 아랍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는 재난안전시설이 특급 수준이라고 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5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피난계단 안에 양방향 통신시설 설비를 갖췄다. 모든 디지털장비가 불통됐을 때 육성으로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확보했다. 대만의 509m·101빌딩도 비상 시 승강기들 일부를 대피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피난안전구역도 8개 층마다 촘촘히 설치했다.

 

그러나 국내 초고층빌딩의 재난안전시설은 열악한 편으로 조사됐다. 국내 A빌딩은 비상엘리베이터가 1대에 불과하고 아파트로 사용되는 부분은 가연재를 마감재로 사용했다. 국내 대부분의 빌딩은 계단 폭이 좁아 대피하기 어렵다. 화재 시 동원되는 소방 고가사다리차 사다리의 최대 높이가 52m에 불과하다. 50층이 넘는 초고층빌딩은 화재진화나 인명 구조가 쉽지 않다. 펌프차의 살수 높이는 15층 높이가 한계다. 고가사다리차의 사다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이에는 헬기가 출동하거나 옥상에서 로프를 연결해 구조작업을 펼쳐야 하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어 한계가 있다.

 

초고층빌딩에선 간단한 사고도 대재앙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기도내에도 초고층에 가까운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선다. 재난 예방을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완벽을 기해야 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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