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코너서 미끄러져 부상… 마트가 배상해야”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정운 판사는 2일 대형 마트 매장에서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져 다친 한모씨(57·여)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시식코너를 지나는 원고가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 한 점을 감안,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6월 김포 모 대형 마트 내 시식코너에서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 동안 입원 치료받자 마트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해 2천3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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