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장 운영 편의 봐주고 수억원 수뢰혐의 수원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 편의와 관련,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밤 유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일에는 수원시청 비서실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0여가구가 100만∼300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수원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연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수원 연화장 간부들의 횡령 사건과 관련 김용서 전 시장 부인 유씨가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