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품 찾으려던 피해자 “범인 못잡고 돈만 잃어 황당”
경찰이 절도사건 피해자의 제보로 수사에 나섰다 인터넷 판매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수원서부경찰서와 절도 피해자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39)는 지난 6월30일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 도둑이 침입, 현금과 카메라 렌즈 등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뒤 피해 물품을 찾기 위해 카메라 렌즈 중고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도난 렌즈의 품명과 제품번호 등을 등록했다.
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지난 2일 B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해당 렌즈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연결됐으니 200만원을 입금하면 렌즈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해 다음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했다.
A씨는 경찰과의 상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2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 B씨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고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한 형사 6명이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B씨는 나오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0일 B씨와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경찰과 피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없이 인터넷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 A씨는 “도난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경찰과 상의 후 어렵게 돈을 구해 송금했으나 돈도 잃고 범인도 잡지 못해 황당하다”며 “경찰이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해결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너무 간곡하게 요청해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현재 수사중인 사항으로 경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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