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인사청문회는 벼슬 중에도 아주 높은 벼슬아치에 대해 갖는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위장전입이다.

 

이번에도 이인복 대법관 후보가 아파트 구입 때문에 위장전입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법에 의해 재판을 해도 높디 높은 판사가 대법관이다. 그런 분이 주민등록법을 어겨 놓고 “미안하다”고 했다.

 

또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자녀들 학군,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다. 신 장관 후보자는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위장전입한 전문꾼이다. 이분들 역시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사회에선 부정 부패가 없다. 하도 부정 부패가 넘친 비상식 사회가 되다 보니, 위장전입쯤은 높은 벼슬을 하겠다는 사람들조차 죄의식을 별로 갖지 않는 불의의 사회가 됐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 즉 위장전입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주민등록법이다.

 

하지만 위 법조항은 사문화됐다. 워낙 많은 사람이 위장전입을 하고도, 대한민국의 아주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토록 법질서를 어긴 위인들이 벼슬아치랍시고 민초들에게 훈계하려 든다.

 

그러나 국민사회는 이들을 존경할 수 없어 무시한다. 정부와 국민 간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연유가 이에도 기인한다. 다대수의 민초들은 법질서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이에 비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져도, 으레 임용되는 것이 관례가 됐다. 그쯤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게 만성화됐다. 이 또한 비정상이다. 벼슬아치가 범죄의 위법 사실을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묵과되는 작금의 국가사회다. 뭐가 잘못됐어도 단단히 잘못됐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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