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문젠 처음이 아니다.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전년의 독일 통일을 계기로 거론됐다가 유야무야해진 적이 있다. 이랬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검토가 제안되어 논의가 분분하다.
북한을 자극하는 흡수 통일 대비로 비칠 수 있고, 대북 강경책 기조의 일관에선 분단 고착세로 전락한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다. 이에 비해 독일 통일을 거울 삼아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비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긍정적 반응이다.
통일비란 북의 사회간접자본 등 여건을 남쪽에 버금가게 조성하고, 북의 주민 소득 또한 남쪽 수준에 크게 낙후되지 않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컫는다.
평양정권이 지금 상태로 급격히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 2천525조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추정치라고 한다. 국민 1인당 5천180만원 꼴이다.
통일세 마련 방안도 가지가지다. 직접세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뭣이 됐든 분명한 것은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독일은 조세 부담보다, 국채 발행 비율을 높여 통일비용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목적세 증설의 세부담 증가는 7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층의 조세 저항이 예견된다.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 및 공기업 부채가 710조원에 이른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통일비용을 걱정하는 데 반해, 북쪽에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남반부 혁명을 완수하면 남조선 경제 또한 공화국 것이 된다’고 떠벌린다. 남반부 혁명이란 비폭력, 무력 등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통일에 대비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북이 같이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수십 년 전의 ‘이밥에 고깃국’ 욕구 타령을 아직도 인민들에게 못 채워 주고 있다. 세습제를 위한 폐쇄사회를 유지하느라 개혁 개방을 안한 탓이다.
통일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통일세에 의한 대비 또한 가닥인즉슨 맞는 방향이다. 만약 우리가 독일 통일과 같은 급변 사태를 맞으면, 우린 더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통일비가 틀린 말은 아닌데도, 정작 이에 대한 해답은 난해한 것이 통일세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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