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법규를 책자로 발간,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에 나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의 업무 중 경제, 도시주택, 재난안전, 경찰행정, 환경위생 등 5개 분야 5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치법규가 담겨 있다.
특히 일본 가나가와현의 미혹행위 방지조례와 아아치현의 아름다운 아이치현 만들기 조례, 지진방재추진 조례 등은 도의회 조례 재·개정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의회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의회운영, 기획, 농림수산, 문화관광, 가족여성, 교육 등 분야의 자치법규도 추가 발간할 계획이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본 지자체의 자치법규집을 제작함에 있어 자체 인력을 활용해 번역 및 발간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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