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육성”

이동수 의원 조례 발의

의왕시의회 이동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지난 20일 제1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왕시 새마을운동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비롯해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경비,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지역발전 유공 전·현직 지도자에 대한 표창,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을 끝낸 즉시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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