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산정 어렵다며 수업료 안 돌려받아… 미납액만 1억7천만원
졸업 후 6년 동안 의무적으로 경찰에서 복무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찰대학 졸업자가 매년 늘고 있다.
또 경찰청은 의무복무 미이행자로부터 학비 등 모든 비용을 상환 받아야 하지만 금액 산정이 어렵다며 수업료를 돌려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 설립 이후 지난 2월까지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13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06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4명, 2008년 5명, 작년에는 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8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대학설치법은 의무복무 기간을 안 지킬 경우 근무월수에 따라 학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상환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의무복무 미이행자들로부터 경찰대 재학 4년 동안 지급한 보수·급식비·피복비·교재비·용품비 등은 돌려받은 반면 가장 중요한 학비인 수업료는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받지 않았으며, 기숙사비도 돌려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납액이 현재까지 총 1억7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경찰대학생 1인당 비용은 2천797만원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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