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집행부 설전 예고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배소송 패소 추궁

구리시의회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행부가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당한 시금고 압류채권 및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 시정질문을 갖기로 해 의회와 집행부간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30일부터 4일동안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박영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완전 마무리 된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갖기로 했다.

 

오늘부터 임시회… 공무원 구상권 청구 이행 등 촉구할 듯

 

시의회는 이 기간동안 시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추심당한 시금고 압류채권 일반회계자금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자금 23억6천900여만원 등 모두 44억3천800여만원(행정대집행비 제외)의 처리방안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해 결국 허가를 취소했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 등을 인정, 그동안 미뤘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할 때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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