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DTI규제 한시적 폐지

내년 3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2년·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폐지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집값 안정과 함께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 등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1가구 1주택자는 새집을 구입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위반때는 1%p의 가산금리를 물어야 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되며,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한다.

 

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4차 지구의 경우 2~3곳으로 축소지정하고,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민영주택 공급 비율도 현행 25%에서 상향조정되고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이형복기자bo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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