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촉진 등 6건 조례 의원 발의도
하남시의회가 6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내달 1일부터 1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시의회는 행감을 통해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을 비롯, 각종 대외기관 또는 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경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등 모두 27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 시의회는 전체 의원 공동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촉진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 사전점검 의무화 ▲장애인 고용촉구 및 직업재활 지원 등 4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통·반설치와 주택조례 등 2건의 개정조례 등 모두 6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오는 30일 주례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대상과 의원 발의 조례 등 제199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의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 중 지역상권 보호촉진 조례는 최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제기하고 나선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소상인들과 대형마트간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례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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