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기간 운영 경기경찰청, 내달 말까지

경기지방경찰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을 ‘2학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초·중·고교 재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교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 사건의 가해·피해 학생 등이다.

 

신고는 전국 경찰서나 학교에 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접수한다.인터넷(www.police.go.kr, www.117.go.kr)이나 전화(117, 112, 1588-7179)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가해학생 6천44명이 적발돼 이 중3천76명이 선도교육 이수 조건으로 불입건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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