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딸 특채

장관 딸을 특채하면 동티가 날 줄을 아버지 장관은 모르고, 장관 부하들은 또 몰랐을까? 유명환 전 외교통산부 장관과 외교통산부 관리들 얘기다. 생각하면 장관 딸을 5급으로 특채하면 말썽이 날 것은 ‘장삼이사’도 능히 짐작할 일을 그들은 몰랐던 이유가 있었다.

 

그 같은 특채가 처음은 아니다. 외교통산부는 이미 7명의 고위직 자녀들을 특채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만성적 자녀 특채 상습벽이 되어 분별력을 잃은 것이다. 유명환 전 장관 딸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세간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면 삼가는 것이 고위 공직자의 도리다. 그런데 이미 특채 상습벽에 중독이 되어 이를 간과하다가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

 

외교통상부만의 망신이 아니다. 정부의 망신이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당연하다. 장관이 자릴 내놨지만, 정부만도 아닌 나라의 망신이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부의 이번 특채 소동 말썽으로 다시 생각게 하는 것이 국가고시 폐지 문제다. 외무고시 대신 2013년부터 1년제 외교아카데미에서 50명씩 선발하고, 행정고시는 2011년부터 민간 전문가 대상의 5급 공채로 충당을 확대해가고, 사법시험은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으로 변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사법시험 정원은 점차 축소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물론 3대 국가고시 폐지 및 개선엔 이유가 있다.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나는 식의 고시합격 봉쇄는 없는 집 지망생의 출세길을 막는 반면, 면접 공채(행정고시)·외교아카데미(외무고시)·로스쿨(사법시험)은 있는 집 지망생만 출세길이 되기 쉬운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다.

 

또 있다. 외교통상부의 만성적 자녀 특채 같아서는, 3대 고시 폐지가 끼리끼리만 해먹는 고관 자녀 무시험 등용의 반서민적 신분 양극화 폐단을 부를 수가 있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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