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前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현금화해 사용 논란

문현수 시의원 의혹 제기

광명시가 전임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지출액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인출,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현수 광명시의원(국참)은 14일 실시한 제162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민선 4기 당시 시장과 부시장이 업무 추진비를 정기적으로 현금화해 청내 소재한 부서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청 소재 부서의 경우 단 한번의 직원격려금이 서류상 지급된 적이 없고, 영수증을 받기 쉬운 청내 부서에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서류상의 금액과 받은 금액을 달리한 사무관들도 있었다”며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하고 지방선거 1년전과 60일전에 업무추진비 사용의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 의원은 “광명경실련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 소송을 통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전제한 뒤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체감사나 다른기관으로의 이첩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행정안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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